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조두순사건 - 그리고, 출소반대청원.
    뉴스 & 이슈 2017. 11. 9. 04:03


    ' 조두순, 출소반대 '


    (사진출처 : YTN)



    사건개요.


    전과 17범인 조두산은 경기도 안산시 원공동 교회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여자아이(8세)에게 접근해 


    "이교회 다니니?"


    고 물어본 뒤 바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들고 교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안면을 폭행후, 목을 졸라 기절시킨뒤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그리고 가해자 조두순은 피해자를 내버려 놓고 유유히 귀가한다.


    이후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의 논쟁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범인이 만취한 상태였고


    심신미약이라는 대한민국에 가장 감형받기 쉬운 이유로 항소하여, 법적 최고형인 


     형량이 12년밖에 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하지만, 앞서 2008년 9월에 발의된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의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부딪혀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해자는 생식기 80% 소실. 항문은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 괴사한 소장 전체를 


    절제수술을 받고소화액과 이물질이 뒤섞인 배설물을 평생 배꼽 옆 주머니로 


    빼내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



    최근 시민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이며, 2020년 12월이면 출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가 나는 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에 따라 신상을 5년동안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언론을 통해 신상공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동안 언론에서도 얼굴이 노출된적이 없고 실루엣이나 모자착용한


     사진만 노출이 되었습니다.


    한편,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지난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공백이 길어지고 있고, 관련법 개정안이 열 달 넘게 표류하면서 성범죄자가 학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업해도 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두순 출소후 어디서 새생활을 시작할지 모르지만, 옆집이나 근처에 산다면


    끔찍한 일이고 자녀를 키우는 입장의 부모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24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도 빨리가서 동참해야 겠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해주는 거라고 어릴 적에 배운 이 있습니다.


    '누가 약자일까요?' 


    50대의 남자가 약자인가요?


    아니면, 8살 여자아이가 약자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도 예외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무기징역도 모자란 마당에 정말 화가 납니다.


    현재 피해자 나영이(가명)이는 현재 19살 고3이라고 합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꿈이 의사가 되어 그 동안 자신을 도와준 분들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나중에 조두순이 찾아올까봐

     

    무섭다고 했답니다. 하아;;;;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소원' 입니다.


    조두순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영화 일 겁니다.



Designed by Tistory.